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 박사과정은 10)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대학별 대학원학사위원회 회의록

 

3.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매학기 말  1)~3)서류 학과행정실로 제출

                                        **서류 제출한 학기에 심의하여 다음학기진입

 

4. 심의 : 학기 말(6월 및 12)까지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5.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