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17학번부터 졸업요구조건)]

 

1.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 2017학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구성원이 이수하여야 한다. (15,16학번 편입생도 포함)

 

   2. 다만, 이와 같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시행 방안이 변경됨으로 인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은 각기 달리 본다.

        

       가.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7학년도에 입학한 경우: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졸업사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2019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

 

       나.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8학년도에 입학한 경우: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졸업사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2019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4회 이수하여야 한다.

 

       다.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경우: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

 

       라2017-18년도 입학한 편입/재입학생들이 19년도 이후 졸업할 시: '19학년도' 기준 4학년인 학생은 언제 졸업하든 1회 이수 필수, 3학년인 학생은 언제 졸업하든 2회 이수 필수

 

 

3.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20.02

중어중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