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 이후 학적변동 시기 공지 및 학기중 휴학안내]

 

1. 본교의 학적변동 기간은 21~225, 81~825일 이며, 학생이 휴·복학 신청 후 학과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재학 또는 휴학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음의 학칙 21조에 근거하여 202023~225일 학적변동 부터는 1학기는 31일자, 2학기는 91일자로 일괄 학적변동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칙21조]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2월과 8월에 휴·복학 승인 즉시 학적 상태 변경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인턴 또는 각종 자격시험신청 등을 사유로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복학/휴학 예정확인서를 발급가능합니다. - 학과 승인 이후 KUPID 포털 내 증명서 발급에서 본인이 발급 가능


3. 인터넷 휴/복학 신청, 학과 방문 신청 등으로 접수된 내역은 학과사무실에서 2월 말 일괄 승인 예정입니다. 다만, 2번과 같이 '재학' 증명이 필요하신 분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4.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 휴학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혹은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5. 외국국적의 학생들은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니 학과사무실로 휴/복학 서류 작성하여 신청기한 내에 방문제출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중문과 학과메일(lib011@korea.ac.kr)로 서류 첨부(pdf파일로 첨부)하여 본인 학번, 성명, 연락처 기입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님께 사전 승인 필요)

 - 아         래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복학 신청 일자

21225

81825

변경 없음

·복학 반영 시기

신청 승인바로 학적반영

31, 91

대처 방안

 

2월과 8월은 휴학, 복학 예정확인서 발급

 

6. [학부] 학기중 휴학 신청 안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이메일제출(상단 내용참고)

        - 서류양식은 홈페이지 내 자료실 -> 학부 각종 서식 참고

        -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기준이 다릅니다. (2020년도 기준은 KUPID 및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6-1. 인터넷휴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휴/복학 취소신청서" + "휴학원서" + "등록금환불신청서" 3개의 서류 작성

 

   6-2. 인터넷휴복학신청기간에 별도 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 "휴학원서" + "등록금환불신청서" 2개의 서류 작성 (단, 군휴학 신청인 경우 "군입대휴학원서"로 작성)

 

 

 

2020. 02.

중어중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