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HOME
  • 로그인
  • Sitemap
  • English

해외수학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해외수학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2022. 9. 1 제정

<문과대학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소속 또는 복수전공 및 이중 전공 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대상 교육기관) 제1조의 ‘해외 대학’은 본교와 학점 교류 협정이 체결된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제3조 (학점 인정의 결정자) 중어중문학과장(이하 “학과장‘이라 함)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이수 구분 및 학점 수 등 학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며, 필요에 따라 학과 회의를 통하여 이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학점 인정 원칙 및 예외적 학점 인정) ① 해외 대학의 비정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 대학의 비정규과정’이라 함은, 해당 국가의 교육부로부터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해외 대학의 부속기관인 언어연수센터 등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③ 비정규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식으로 성적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학과장은 이를 근거로 학점 인정 여부 및 학점 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인정 신청)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 발급한 수업시간과 성적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인정 시수 산출 기준) 학과장은 주당 3시간씩 16주(총 48시간)를 3학점 기준으로 해당 과목의 학점 수를 산출한다.

 

제7조 (예외적 학점 인정의 이수 구분 및 인정 학점 수의 결정) 제4조제3항의 경우, 학과장은 제6조에 따라 학점 수를 산출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이수 구분은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학생이 본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수강하지 않은, 전공과 깊은 관련을 가진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 전공과목(전공선택)으로 재학 중 12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전공과목(전공선택, 12학점 상한)으로 인정하고도, 학생이 연수기관에서 추가로 이수한 전공관련 과목이 있을 경우, ‘일반선택’으로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학생이 재학 중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는 ‘전공선택’ 12학점 및 ‘일반선택’ 2학점으로 총합 14학점까지 인정한다.

5. 취득한 한 과목의 학점수가 5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학점 수에 0.67을 곱해서 얻은 값만큼을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모든 값을 버린 학점 수를 인정한다.

6. 이수한 특정 과목의 학점 수가 5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학 중 최대 두 과목까지 각각 최대 3학점, 두 과목 총합 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8조 (준용)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