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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내규

 

 

7+1 북사대 기존내규

해외파견내규

해외연수내규

2005. 3. 1 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2004학번 이후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약칭) 중어중문학(이하 “학과”라 약칭)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기존의 교환학생과 구분하여 해외연수생이라 칭한다.

제3조 (대상) 이 내규는 해외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되,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 인정의 문제에 한해서는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본 내규 제6조 참조).

제4조 (자격 및 선발)

전 학번: 해외연수의 수학능력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과 관련 과목 가운데 ‘교양중국어 초급’, ‘교양중국어 중급’, ‘전공중국어1’, ‘전공중국어2’, ‘중급중국어강독1’, ‘중급중국어강독2’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중국어세미나1’, ‘중국어세미나2’중에서 ‘중급중국어강독’ 한 과목을 포함해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것 까지 인정)

14학번 이전: 2014년도 이전에 ‘교양중국어 초급’ ‘교양중국어 중급’, ‘전공중국어1’, ‘전공중국어2’ 중에서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도 지원가능

해외연수 학교별 지원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등록학기 수, 성적, 중국어수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해외연수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해외연수 지원자는 (1)성적증명서와 학과에서 정한 (2)서약서, (3)학업계획서 및 (4)소정 양식의 지원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사항)

해외연수생은 연수에서 얻은 체험담을 1회 이상 학과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해외연수생은 최소 5개월 동안 현지에서 체재하고 돌아와야 한다.

제6조 (학점인정)

해외연수생의 학점 인정 방식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연수를 마친 학생은 귀국 후 첫 등록하고 6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에 학점 인정요청서(학교 별도양식)를 제출한다. 학과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를 열어 학점 인정 처리를 한다.

해외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취득 과목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교재와 수업진도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은 본교와 교환학생 혹은 해외연수생 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며, 5조 가)항의 연수보고서 성실성 등을 반영한다.

해외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학과에서 관장하는 전공과목 모두 가능하다.

2학기 이상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하더라도, 학과 기본전공 전체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상은 본교에서 수강해야 한다.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평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상응하는 본교의 과목(명칭)과 학점 수는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해외연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수(또는 강의시간 수)는 단일 강좌 당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된다.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과 관할 업무를 제외한 기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본교와 문과대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기타) 이상의 항목 이외의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중어중문학과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인정내규

중어중문학과 북사대 학점인정 내규

1. 배정 분반별 학과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분반별 인정학점

 

 

 

분반

이수구분

인정합계

전공선택

일반선택

100반 이하

0

18

18

101 ~ 102반

12

6

18

201 ~ 302반

15

3

18

 

2. 북경사범대학에서 201~302반에 배정된 파견 학생의 경우, 아래 과목을 분리하여 인정한다.

 

학점 분리 과목 기준(201~302반 배정 학생에 한함.)

변경 전

변경후

 

과목명

인정학점

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Newspaper

4

Newspaper(1)

전공선택

1

Newspaper(2)

일반선택

3

 

2-1. 학점 분리 사유

파견대학의 학점인정 기준과 학과 학점인정 기준이 달라 15학점을 맞출 수 없음

“Newspaper”과목의 경우 다른 과목보다 전공과의 연관성이 가장 적은 과목이기에 해당 과목을 분리하기로 학과 내부적으로 결정함

3. 위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 파견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