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17학번부터 졸업요구조건)]
1.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 2017학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구성원이 이수하여야 한다. (15,16학번 편입생도 포함)
2. 다만, 이와 같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시행 방안이 변경됨으로 인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재학생들은 각기 달리 본다.
가.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7학년도에 입학한 경우: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졸업사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2019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
나.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8학년도에 입학한 경우: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졸업사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2019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4회 이수하여야 한다.
다.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등이 201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경우: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한다.
라. 2017-18년도 입학한 편입/재입학생들이 19년도 이후 졸업할 시: '19학년도' 기준 4학년인 학생은 언제 졸업하든 1회 이수 필수, 3학년인 학생은 언제 졸업하든 2회 이수 필수
3.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20.02 중어중문학과 |
공지사항
제목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공지(2020.02.11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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