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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2022. 9. 1 제정

<문과대학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문과대학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의해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의 해외연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선발) ① 해외연수 대상은 2004학번 이후 본교 문과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중어중문학과인 해외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국, 대만 국적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② 원칙적으로 학과 관련 과목 가운데 ‘교양중국어 초급’, ‘교양중국어 중급’, ‘전공중국어1’, ‘전공중국어2’, ‘중급중국어강독1’, ‘중급중국어강독2’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중국어세미나1’, ‘중국어세미나2’중에서 ‘중급중국어강독’ 한 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서 선발한다. 다만, 14학번 이전 학생일 경우, 2014년도 이전에 ‘교양중국어 초급’ ‘교양중국어 중급’, ‘전공중국어1’, ‘전공중국어2’ 중에서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선수과목 조건은 해외연수 신청 학기에 듣고 있는 과목까지 인정한다.

③ 연수기관별 지원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등록학기 수, 성적, 중국어 수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연수기관) 해외연수기관은 학과장이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4조 (의무사항) ① 해외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체험보고서를 1회 이상 학과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② 해외연수생은 최소 155일 이상 연수기관 소재 지역에서 체재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 소재 지역에서 재난 사태나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학과장은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의 의무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은 「중어중문학과 해외수학학점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②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은 귀국 후 첫 등록후 60일 이내에 학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2. 본교 성적증명서(제출 시점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

3. 학점 인정요청서(학교 별도양식)

4. 학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문서

③ 2학기 이상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하더라도, 학과 기본전공 전체 이수학점 42학점 가운데 21학점 이상은 반드시 본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과대학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이전 시행한 중어중문학과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도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