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1. 주요일정 및 관련 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312() ~ 411() 16:00

  나.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다. 등록기간 : 418() ~ 419() 16:00 (수업료의7% 또는 수업료의5% 추가납부)

  라. 심사료납부기간 : 418() ~ 419() 16:00

 - 인터넷심사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고 심사료 납부기간에 심사료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납부함.

2. 논문심사신청서류 제출 : 4 18() ~ 419()

   - 제출서류 : 아래의 논문 및 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추가됨)

 

3.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요지 등 제출 : 6월 8일(금)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기재하여 소속학과행정실에 제출함.

 

4.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6월 25일(월) ~ 7월 6일(금)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http://library.korea.ac.kr>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

                                                                                           

5. (도서관)완제본논문 사본, (소속학과행정실)학위논문제출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  7월 5일(목) ∼ 7월 6일(금)

 

6. 유의사항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의 「지식관리>기획지식>규정>학칙」 및 대학원홈페이지의「대학원소개 >학칙/규정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4장 제2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참조. (판형은 4・6배판임)

      - 고려대 학위논문 투고규정: https://library.korea.ac.kr/link/html/useThesesGuide03?mId=491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심사료는 어떤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함.

  다. 논문제목 변경

     : 완제본논문과 ‘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시 심사결과보고서’ 의 제목을 수정하고 심사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함.

  라. 완제본 논문제출

      ①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orea.ac.kr)의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에 논문을 Up-load하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② 소속학과행정실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속지 복사본(속표지+심사완료검인페이지)’,'학위청구 논문 표절 검사 확인서'를 제출.

  마. 제출기한 엄수

     :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7월 6일(금)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속지 복사본’,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바.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작성 요령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 표절관리 Turnitin (https://library.korea.ac.kr/link/html/useTurnitin) 과 붙임의 표절검사확인(Turnitin)

 

         매뉴얼(학생용)을 참고.

 

 

 

 

 

 

2018. 3.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