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


- 아   래 -


1. 개요 (※ 중일어문학과 내규(첨부) 참고)
 가. 시행학과: 중일어문학과
 나. 시행전공: 모든 전공
 다. 시행학기: 2022-1학기
 라. 적용대상: 재적생
 마. 대체실적물: 창작·번역물, 교재, 연구·조사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제안서
 바. 추가 수료요건: 별도로 정한 9학점 이수

2.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 요건 상세
 가. 대체 실적물
   (1) 창작·번역물: 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번역물
   (2) 교재: 중국어 또는 일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
   (3) 연구·조사 보고서: 현장·실지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
   (4)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5) 제안서: 정부 정책 또는 기업 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제안서
    * 대체 실적물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환산 500매 내외로 하고,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실적물의 종류에 따라 가감의 범위를 정한다.
 나. 추가 수료 요건
   (1)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9학점 가운데 6학점은 반드시 '문제탐구' 또는 '창의과제' 과목이어야 한다.

3.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
 가. 대체 실적물 제출자는 소정의 기일(매년 2월말과 8월말) 이내에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과 주임은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접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한다. 이때 심사위원 가운데 1인은 반드시 문제탐구·창의과제 과목을 개설한 학과교수이어야 한다.
 다.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52조 준용)
 라.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53조 준용)

4. 2022학년도 1학기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3월 3일(목) ~ 3월 8일(화) 16:00
 나. 제출서류: 대학원 학위청구방식 변경 신청서(첨부 양식) 1부
 다. 제출장소: 문과대학행정실

* 추후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한 번 포털신청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